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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8 2014재누97
감봉1개월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징계사유] ① 원고가 F 전 1,249.6㎡, G 전 1,785.1㎡, H 전 46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보상청구와 관련하여 실제로 B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보상청구에 관하여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② 원고가 E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민원에 관한 처리결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문을 민원인에게 회신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③ 원고가 E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 없이 이 사건 공문의 사본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였다.

④ 이 사건 공문 내용은 “공원 및 녹지조성일반” 업무에 해당하여 B시 사무위임 전결처리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임에도 원고는 전결권자의 결재 없이 혼자 결재함으로써 B시 사무위임 전결처리규칙을 위반하였다. 가.

피고는 2012. 11. 29.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및 B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B시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B시인사위원회는 2012. 12. 13.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를 들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9.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 7.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13. 기각되었다.

다. 원고는 2013. 4. 9.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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