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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03. 12. 14:20 경 서울 관악구 쑥 고개로에서 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길 44 앞 노상까지 B 카 렌스 승용차를 약 2킬로미터 가량 무면허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서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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