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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13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 22:2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에서 홍천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 여, 18세) 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비비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7. 1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22:20 경 위와 같이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 F( 여, 18세) 의 허벅지를 만지고 오른손을 펴서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와 피해자의 왼쪽 다리 사이에 넣었다.

나. 2017. 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22:20 경 제 1 항과 같이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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