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0:55경 정읍시 B 버스터미널에서 C 고창행 고속버스에 탑승한 후 위 버스가 고창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위 버스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 가명)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다음 위 피해자 F에게 "선운사 가려면 여기서 내려야 한다.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 F이 깜짝 놀라 바로 피고인의 손을 쳐냈음에도 재차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그 부근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3세, 가명)의 왼쪽 팔뚝을 1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으세요. 위험하니까”라고 항의하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앉았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앉은 좌석 쪽으로 쫓아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등부위를 1회 쓰다듬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