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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2가합516667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E병원, G는 각자 원고 A에게 75,827,67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아 경동맥 화학색전술 및 고주파치료를 받은 후, 2007. 2. 7.경 중국 북경무장경찰병원에서 간 이식술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07. 9. 28. 피고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복부 CT 검사를 받았는데, 우측 폐의 하엽에서 결절이 발견됨에 따라 외과전문의인 피고 F은 2007. 11. 29. 원고 A에 대하여 폐생검과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 국소적인 육아종이 동반된 비신생물 폐실질로 진단하고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나. 그 후 원고 A은 2009. 4. 11.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 우측 폐의 하엽의 결절은 크기가 감소되었으나 그보다 더 깊숙한 곳에 새로운 폐결절이 발견되었고, 이에 피고 F은 정밀진단을 위하여 흉부외과 전문의인 피고 G에게 원고 A의 진료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G는 2009. 5. 18. 원고 A에 대하여 흉부 CT 및 PET-CT 검사(양전자방출 단층촬영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새로운 폐결절이 1.7cm의 과대사성으로 보임에 따라 암의 폐전이(의증)로 진단한 후 원고 A에 대하여 폐절제술을 계획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5. 31. 피고 병원에 입원한 후 2009. 6. 2. 피고 F으로부터 우측 하엽 폐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그런데 절제된 폐 부위에 대하여 나중에 시행된 조직검사 결과 위 결절은 암이 아니라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크립토콕쿠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 이 사건 수술 후 원고 A은 2009. 6. 5. 새벽 무렵 폐렴이 발생함에 따라 중환자실로 전동되어 인공호흡기 치료 및 기관절개술을 받았다.

바. 현재 원고 A은 일상생활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로서 사지마비, 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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