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107558
관리단규약및관리단운영위원회결의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금천구 C 소재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는 지하 4층, 지상 26층 2개동 규모의 아파트형공장ㆍ오피스ㆍ상가건물인 이 사건 집합건물이 2014. 3.경 완공되고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서 그 무렵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당연설립되었다.

피고는 2014. 10. 7.경 임시대표자들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집합건물 관리단 규약(안)을 작성하고, 2014. 11. 25.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단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규약 중 관리인 선출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 (구분소유자 대표기구)

2. 관리단운영위원회는 층별 대표자로 구성하며, 구성원이 구분소유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 그 자격 도 상실한다.

제18조 (대표기구 구성)

2. 회장, 감사는 관리단운영위원회에서 층별 대표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관리단운영위원회 참 석위원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21조 (층별 대표자의 선출, 자격 및 임기) 10. 선거관리위원회 층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층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30일(최초 층별 대표자 선출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전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본 건물의 선 거관리위원회 또는 관리단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7) 관리단운영위원(층별 대표자)의 선출이 완료된 경우, 위원회는 층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한 후 자 동으로 해산한다.

피고는 2015. 3. 24. 이 사건 집합건물 고객지원센터장 명의로 금천구청에 이 사건 규약을 신고 이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