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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2 2014가합15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암진단비,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6. 29.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암진단비,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암입원일당을 담보하는데, 암진단비(10,000,000원), 암수술비Ⅰ(3,000,000원), 암수술비Ⅱ(3,000,000원), 암입원일당(30,000원)의 각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에 의하면,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고와 같이 15세 이상인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고,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 의한 보장개시일 이전인 2009. 8. 17.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유인육종’이라는 암 진단을 확정받았고, 위 암 진단을 이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의 암 진단이 이 사건 특별약관상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암 진단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도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8. 6.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서 호흡기계의 불명확한 부위 악성신생물,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진단받고(향후 치료의견: 유인육종이 진단되어 치료받았던 환자로 재발 소견 관찰되어 향후 항암치료 등 치료 시행 예정임), 그 무렵 원고에게 다시 이 사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에 암 진단을 받아 이 사건 특별약관상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원고는 피고에게 암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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