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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1 2016구합7074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2016.7.27.원고에대하여한업무정지15일의 처분을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종래 주식회사 히스토스템 등의 상호로 운영되다가 2014. 9.경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혈법’이라 한다) 시행 이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산모들과 사이에서 제대혈 약정을 체결하고 제대혈은행 영업을 하였다.

피고는 제대혈법에 따라 제대혈 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제대혈은행 개설 허가 및 취소, 제대혈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의 탯줄혈액 공여 프로그램 및 이에 따른 산모들의 참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참가신청자들로부터 제대혈을 제공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식의 지원, 의학 연구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한편 참가신청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참가신청자들이 제공한 제대혈 가운데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이를 제공해 주기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아래 표 순번 3 내지 6 기재 프로그램) 그 대가로 참가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탯줄혈액 공여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공여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공여 프로그램의 유형의 예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공여 프로그램의 유형은 기간별이벤트 기간 여부에 따라 참가비 액수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프로그램의 혜택의 범위와 참가기간에 따라 참가비가 달라지는 것은 동일하다). 순번 프로그램명 참가비 참가기간 내용 1 3년 아기사랑 무료 3년 - 3년 동안 신생아만 조혈모세포 필요 시 적합한 조혈모세포 검색, 1회 무상제공 2 5년 아기사랑 무료 5년 - 5년 동안 신생아만 조혈모세포 필요 시 적합한 조혈모세포 검색, 1회 무상제공 3 일곱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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