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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29 2009누24919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인 C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고 있고, 망 B은 2003. 1.경 원고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2003. 8.경까지 4차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 병원의 의료진은 B의 백혈병 치료를 위하여 항암화학요법 및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혈액에 있는 백혈병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치료방법으로서 ① 골수 및 척추천자 검사 ② 중심정맥관 삽입을 통한 수혈, 항암제의 투여 ③ 관해(백혈병 환자의 골수와 말초혈액에서 백혈병 세포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 유도요법 ④ 관해 후 요법 ⑤ 조혈모세포 이식 및 생착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다. B의 아버지 D는 당시 진료비로 합계 34,683,483원을 원고 병원에 지급하였다가, B이 사망한 후 2006. 12.경 피고에게 위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 소정의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다. 라.

위 확인요청에 따라 피고가 심사를 한 결과, 원고 병원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6. 12. 29. 보건복지부령 제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급여기준규칙’이라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등 B을 진료할 당시 시행되고 있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제반 규정들(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고 통칭한다)을 위반하여 합계 18,124,979원 상당을 검사처치약제 또는 의료재료에 대한 비용으로 수진자인 D 등으로부터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07. 3. 5. 원고 병원이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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