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173』 피고인은 2015. 2. 1. 12: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E’를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만나 피해자에게 “집이 비어있고, 야동을 다운받아 놓았으니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날 14:00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를 피해자와 함께 걷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5고합240』 피고인은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2. 9. 실거주지가 ‘천안시 I’에서 ‘남양주시 J아파트 2810동 1201호’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직업도 'K'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는데도 그 날부터 20일 후인 2015. 3. 1.까지 경기남양주경찰서장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조회화면,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실거주지 및 직업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