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4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4. 청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등록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 15.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거주지가 변경되었으나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실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등록대상 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