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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8.07 2014고정1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경부터 경북 칠곡군 B 502호에서 거주하다가 2013. 6. 21.경 위 칠곡군 C건물 307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13. 7. 11.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사유와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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