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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6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법무부에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3. 포천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남양주시 D에 있는 ‘E’ 회사로 직장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상세화면,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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