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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21 2018고단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6. 01:1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영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떨어뜨린 물건을 변상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에게 “ 씹할 년 아, 뭘 봐, 저리 꺼져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손님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출입문을 세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26. 01:45 경 위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위 H, 순경 I, 순경 J이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 씹할 놈들 아, 마음대로 해 봐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 F의 오른쪽 무릎이 위 순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요치 2 주의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26. 01:50 경 영주시 K에 있는 영주 경찰서 G 지구대 주차장에서, 영주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I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 피해자 I의 오른쪽 무릎이 위 순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 I의 이마를 1회 들이 받고, 계속하여 “ 내가 침이 나와서 뱉는다, 왜 개새끼들 아, 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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