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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09394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포천시 D 전 19,762㎡ 지상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27.9㎡를...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포천시 D 전 19,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아버지인 E으로부터 증여받아 2006. 5. 30.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조적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27.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법원 2008가단35197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문 기재와 같은 철거, 인도 및 퇴거청구를 하여 2008. 8. 26.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 주택 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 부친 E과의 합의 하에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주택을 점유,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약정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는 E과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이전을 원할 경우 부담 없이 퇴거할 것을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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