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11245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65.29㎡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지상 벽돌조 슬레이트 지붕 단층 주택 165.29㎡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