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04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E, F, G, H은 피고 I에게 그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78. 9...
이유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J이 1978. 8. 22. 신축하여 원시취득하였다.
그후 이 사건 건물은 다음과 같이 전전매도되었다.
J (1978. 9. 30.) > K (1993. 3. 15.) > 피고 C (1999. 11. 4.) > 피고 D (2007. 3. 28.) > 원고들 J은 2012. 6. 4.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E, F, G, H이 그 재산을 상속지분인 1/4의 비율로 상속하였고, K는 1997. 11. 20. 사망하여 아들인 피고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