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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23 2016고정17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5.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106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유사행위 사이트 'C '에 접속한 뒤, 같은 날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도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 1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 ㆍ 패 등을 맞히는 게임에 배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8. 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0,645,000원의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배당금 158,343,5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운영자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사용 계좌번호 예금주 인적 사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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