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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10 2016고단6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2. 10. 8. 경부터 2015. 12.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203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한 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계좌에 총 827회에 걸쳐 합계 743,887,840원을 송금하여 이에 해당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에 승 무패 등을 예상하여 게임 머니를 베팅한 다음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환급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명의 경남은 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다시는 도박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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