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9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 경 제주시 두 남동에 있는 쉐보 레자동차 영업점에서 컴퓨터 및 자신의 휴대폰 (C) 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D )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 회사 써니 센스 웹 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고, 위 충전 금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핸디캡 방식의 게임에 베팅을 하여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합계 225,659,000원을 위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 투표권 등에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순 번 1 내지 11, 17), 피 내사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진 것이고 그 침해되는 법익도 동일 하다고 보이므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