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12. 16:00경부터 16:13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D조합 역전지점에서 술에 취해 책상 유리를 바닥으로 밀어 깨뜨리고 철제 휴지통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면서 소리를 질러 은행 업무를 보던 고객들이 겁을 먹고 그곳에서 퇴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8. 9. 21. 21:3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신원확인을 마친 뒤 천안동남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경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H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견적
1. 현장출동 촬영사진
1. 경장 H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은행 업무를 방해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