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10 2019고정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해자는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피고인에게 철골 및 판넬 공사에 대해 하도급을 주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 능력이 없고 지불한 공사대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전화상으로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둬라’며 욕을 한 뒤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게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1. 13: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왜 이렇게 욕설을 하냐’고 따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턱 부위를 2회 들이받은 후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자, 피해자의 이와 같은 폭력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등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