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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단14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42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1.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각원사 근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조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3. 20: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그가 피해자와 가깝게 지낸다고 시비를 걸면서 상스러운 욕설을 하고 “나이 먹었으면 집에 있지, 이 여자 꼬시려고 왔냐, 집에 가라”고 말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수십 개를 꺼내어 바닥으로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사람이 네 애인이냐”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어 약 150마리, 낙지 약 30마리, 해삼 약 10마리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소주 2병을 붓고, 수족관의 산소공급장치를 분리하여 장어 등 수산물을 죽게 하여 시가 약 3,5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24. 05:15경 위 F 식당 뒷문 앞에 이르러 문 아랫부분을 발로 차 금속 부분을 문에서 분리되도록 한 후 그 공간으로 식당 안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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