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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0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의 아들 C과 지적 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37세)는 2004. 5. 29.경 혼인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과 피해자가 혼인한 직후인 2004. 6.경 이후부터 피해자의 시아버지인데다가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대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수차례 간음하였고, 피해자에게 ‘어머니나 남편 등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된다. 못 쓴다. 큰일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목포시 E 동 호 피해자(당시 36세)의 집 거실에서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며 ‘한번 하자’라고 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자’라고 거부하였으나, 계속해서 ‘하자’라고 무섭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아버지라는 지위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목포시 E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36세)가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질환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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