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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6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14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서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쳐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자동차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6. 18:17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골목길에서 C이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뒷부분에 고의로 부딪힌 후 위 C에게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마치 이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처럼 부산시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위 삼성화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교부받고, 병원비 명목으로 279,0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25.경부터 2015.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054,760원을 교부받거나 보험회사로부터 고의사고로 의심받자 보험금청구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별지 범죄일람표 14 내지 19의 죄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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