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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단15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C과 함께 골목길을 서행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상대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부위에 팔을 고의적으로 부딪힌 후 병원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운전자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10. 13:50경 부천시 오정구 D아파트 부근 골목에서 E가 운전하던 F 모닝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팔을 고의적으로 접촉한 다음 팔꿈치를 잡고 통증을 호소하고, C은 그 옆에서 “보행자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 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접수번호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알아서 병원에 입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E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보험금 명목으로 33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8. 14. 12:20경 같은 동에 있는 고속도로 옆 골목에서 G이 운전하던 H 윈스톰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보험금 명목으로 270,46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11. 16. 같은 동에 있는 골목에서 I가 운전하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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