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B 시의원 선거( 이하 ‘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에서 C 정당 소속 D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E은 F 정당 소속 G 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5:44 경 H 사거리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같은 성당에 다니는 I에게 E과 B 시청 소속 J 인 K이 술자리에서 함께 찍힌 사진( 이하 ‘ 이 사건 사진’ 이라 한다) 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후, I에게 전화를 걸어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 되면 되겠느냐,
성당 교우들에게 알려야 되지 않냐,
형님 누 군지 알지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시의원 후보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을 이익을 위하여 한 행동일 뿐 후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 선거법 제 251조 본문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 바,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 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 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의견 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