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64,507원 및 이에 대한 2019. 5. 1.부터 2020. 7.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84,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기재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C 제5층 D호 토지 지목 : 대지 토지 면적 456.8㎡ 대지권종류 : 소유권 대지권비율 :456.8분의 48.3560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용도 : 다세대주택 건물면적 : 64.439㎡
2. 계약 내용 매매대금 184,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30,000,000원은 2018. 5. 1. 지불한다.
잔금 152,000,000원은 2019. 4. 30. 지불한다.
3. 특약사항 ①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설명듣고 인지후 계약을 체결함. ② 매매잔금 이전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2018. 5. 1. 미리 입주하는 것에 동의한다.
③ 입주 후 이자부담은 잔금일까지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④ 시설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사 E 주식회에서 책임지기로 한다.
⑤ 잔금일은 계약잔금일 이내로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8. 5. 1.경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매매잔대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84,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152,000,000원 = 184,000,000원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