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18.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다가구주택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1/2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2018. 2.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계약금 4,8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749,000,000원 계약금 : 4,8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한다.
잔금 : 744,200,000원은 2018. 5. 1.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 - 매도인의 E신용협동조합(이하 E신협이라 함)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원을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하고, 2018. 2. 14.까지 승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다.
위 대출금채무가 승계되는 것이 확인되면 2018. 5. 1.까지 잔금을 치르고, 만일 승계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한다.
- 잔금일 전까지 존재하는 위 주택상 모든 임대차계약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대보증금 F호 9,200만원, G호 1억 1천만원, H호 9,500만원, I호 1억 1천만원. 4층 주인세대는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하에 임대한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일 원고들은 피고의 아들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층 K호 65.6m2를 임대보증금 137,200,000원, 임대기간 2018. 2. 27.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부터 2018. 2. 27.경 위 임대보증금을 지급받고 위 K호를 인도하였다
(위 임대보증금까지 합하면 피고가 승계하는 모든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이 합계 544,200,000원이 되고, 이 금액과 위 대출금승계 2억원을 합하면 잔금 744,200,000원과 같은 금액이 되어 잔금지급에 갈음하게 된다). 라.
피고는 2018. 2. 27.경 원고들의 위 E신협에 대한 대출금채무 2억원이 피고에게 승계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점을 위 매매계약서(갑 1호증)에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