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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0 2012고정4020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6. 15: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E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F, G, H, I, J, K, L과 함께 위 E 주식회사의 이사로 선임되었고, 2007. 12. 17. 10:0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 비지원동 211호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2007. 11.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의 결정에 의해 개최된 것인데, 위 결정은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신임 이사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8명의 신임 이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위 8인 중 7인의 이사 2013. 2. 18.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선임에 대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집에 필요한 법원의 결정도 없었다.

또한 위 이사회는 2007. 12. 7.경 당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N이 소집요구를 거절하자 2007. 12. 11.경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8명의 신임이사가 위 N, 기존의 이사인 O, P 및 감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여 위 8명의 신임이사만 참석하여 개최된 것으로서, 위 이사회에서 위 N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은 위 법원결정에 위배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이사 선임에 기초한 것으로 그 중 7인의 신임이사는 그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이사 1인과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결의가 된 것이어서 결의방법에 이사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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