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비록 2007. 12. 6.자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법원의 ‘신임 이사 1명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에 반하여 추가로 7인의 이사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7인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는 주주총회결의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주주총회결의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하다.
(2) 가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2008. 2. 22.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 5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 이사 N, P을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8명이 모두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직후에 다시 위 8명을 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그렇다면 적법한 2008. 2. 22.자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는 치유되어 유효한 결의가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8. 2. 22.자 주주총회결의는 하자 있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를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유효하다.
(3)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 긴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위와 같이 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비록 법원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