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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2.20 2012고단1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18』 피고인은 2011. 10. 26.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20장의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농협 F계좌로 170,000원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E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22경 18,000원, 10:26경 152,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외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926』

1.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1. 6. 21.경 광주시에 있는 I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뒤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H,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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