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2. 18:07경 서울 강남구 C빌라 다동 302호에서, 피해자 D(69세)의 집에 전화하여 자동응답기에 “야, 나 E씨 부인이야. 너 그 따위로 전화를 받으면 안되지. 니가 F이 G이 몰라 어 너 전화 그 따위로 받으면 안돼. 어 그래 어떻게 된가 보자, 나는 용서를 못한다 너를. 그래 너 마음대로 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라는 음성을 남기고, 2011. 3. 중순경 D의 집에 전화하여 자동응답기에 “녹음이 안된 것 같아서 다시 하는데, 너 그 따위로 전화를 받으면 안되지. (중략) 니가 나를 그 따위로 대우를, 남편친구 부인으로 대우를 안해주면 나도 니 같은 년 대우 못해. 알았나 두고 봐봐 어떻게 된가.”라는 음성을 남기고, 2011. 3. 23. 09:12경 D의 집에 전화하여 D의 집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D씨 그 누나, 누나인지 여동생인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F이 시어머니인데 나 좀 만나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 가서 앞에서도 시위할 것이고, 모든 진정서 내고, 노조위원장들, 각 은행의 노조위원장들 만나고 댕길 것이고, 제가 오늘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답이 없으면 저는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2011. 3. 23. 09:14경 D의 집에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의 여자에게"방금 전화한 아줌마인데, D씨 이름을 팔아서 사기를 친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까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D씨 이름을 팔아가지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