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건축사법시행규칙 제22조 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건축사로서 소외 정희봉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 2가 582 지상에 신축하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축주인 위 정희봉이 허가면적보다 약 26평방미터를 초과하여 건축하고 설계도와는 달리 벽체를 쌓는 등 위법한 시공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정희봉에게 위법사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기간 내에 원고의 권고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건축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로서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사법 제20조 의 규정에 따른 건축사로서의 성실한 업무수행의무를 태만히 한 것이라고 판단한 다음, 나아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주택난의 해소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완화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위 정희봉이 예상되는 건폐율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원래의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이 사건 면적을 건축하였고, 원고도 이와 같이 건폐율이 변경되면 설계변경의 허가를 통하여 위법사항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정희봉의 위법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 실제로 서울특별시 내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1990.7.7.자로 종전의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변경된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게 되자 위 정희봉은 1991.1.11.자로 설계변경허가를 얻어 같은 해 2.3.에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기왕에 발생된 위반사항은 해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과 같은 위법사항의 발생경위, 원고가 위법사항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이유, 이 사건 건물이 후에 설계변경의 허가를 거쳐 적법한 건물로 된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월의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처분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은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의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및 건축사의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22조 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으로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축사업무정지처분이 위 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합한 처분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