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로부터 두 번째 성과 급을 지급 받고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채무 상당액을 남기지 않고 전부 가족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변제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B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생설비공사 등을 진행한 C로부터 위생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한 사람인바, C 현장 소장인 피해자 D를 상대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묵고 있는 숙소의 월세를 내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갖고 있는 돈이 없다.
월세를 대신 내주면 나중에 C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보유 재산이 없었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가족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8. 경 350,000원의 월세를 E에게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 경까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월세, 세금, 장비대금을 대신 내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등에게 월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총 13,285,680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C 현장 소장인 피해자와 노무공급계약을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