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C에서 ‘D’이라는 술집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 쌀을 납품하는데, 그 이익금이 나오면 갚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병원에 쌀을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그 결과 I병원으로부터 이익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술집 운영이 어려워 종업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J)로 8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977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31.경 위 G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피해자 모친 소유의 K 아파트에 대한 월세 30만원을 자신을 위해 대신 내주더라도 같은 금액 상당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월세 30만원을 피해자가 대신 내주면, 나중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아파트 월세 150만원(30만원x5개월)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9.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에게 용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