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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 218-7 앞 도로를 바나나모텔 방면에서 소풍주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며 교차로의 상태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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