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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5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사거리를 번영사거리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간부, 쇄골, 견관절,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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