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3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송림로 307번길 132에 있는 이건산업 앞 도로를 인천의료원 쪽에서 화물터미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이건산업 쪽에서 중고용품타이어마트 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6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등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한 상해,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