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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노67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으로서 술을 다 마실 때까지는 주점의 퇴거요

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퇴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9. 8. 21:50경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750㎖ 양주 한병을 마시다가 그 다음날 01:50경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02:00에 종료되므로 정리해줄 것을 부탁받고도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면서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계속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형법상 퇴거불응죄가 성립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음식점인 주점에서 술을 다 마실 때까지는 퇴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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