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7:1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호진산업 앞 도로 우측 공터에 정차하여 있던 중 하청 방면에서 삼성간 139 전봇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하였던 곳 좌측에는 피고인과 하청 방면에서 오비 방면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양골 골절, 좌측 수부 유구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에 대한)
1.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의뢰 회신,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