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62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0.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대여금 22,1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B,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22,1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77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11.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년 12월경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약 25,000,000원 가량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B,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았다
거나 피고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D가 공인중개사 2인이 중개인으로서 서명날인한 E과 사이의 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