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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3726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25626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30. 위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6.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고, 대여금 22,1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B,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위 22,100,0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타채77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4. 11. 피고 D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B,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이 2017년 12월경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은 약 25,000,000원 가량이 남아 있으므로, 피고 B,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D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D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위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 B, 피고 C이 피고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받았다

거나 피고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D가 공인중개사 2인이 중개인으로서 서명날인한 E과 사이의 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6. 10. 30.부터 2018. 10. 29.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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