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7.23 2018가단53249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원고의 소유권을 다투고 있으므로 위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망인과 사이에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맺은 사실 및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요건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