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아래 증거의 요지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과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