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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236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5. 23. C과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기간을 가입일로부터 12개월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E(C의 아들)은 2016. 10. 29. 19:52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동 우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고 A가 운전하고 있던 F 소유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접촉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다.

피고 A와 당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 B는 2016. 11. 8.경부터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증상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원고에게 그 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고 차량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게 할 정도의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서야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 증상을 진단받아 치료받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증상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 피고들은 처음에는 원만한 사고처리를 바라고 사고신고 등을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 측이 지속적으로 가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진단서 발급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고, 진단 과정에서 경추 및 요추 부분에 통증이 있음을 인지하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입은 경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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