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D 303동 208호 소재 조명기구 등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퇴직금 체불 (2016 고단 2989) 피고인은 상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2016. 6. 21. 경 각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327,011원, 근로자 F의 퇴직금 31,833,754원, 근로자 G의 퇴직금 38,620,6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2016 고단 3419)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상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 북부 지사장으로부터 위 가. 항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금 합계 61,521,510원을 같은 해
8. 10.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독촉 고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공무상표시 무효 (2017 고단 405)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상 피고인 업 장에 보관 중인 상 피고인 소유의 시가 합계 5,500만 원 상당 엘이디 등 기구 1,568개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이 같은 해 11. 29. 경 위 회사에서, 채권자( 선정 당사자) E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지원 2016 카 단 2277호 유체 동산 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가압류하고 가압류표시를 부착한 유체 동산들임에도 불구하고, 상 피고인 생산담당 책임자인 직원 I에게 지시하여, 위 가압류표시를 제거한 후 위 유체 동산들을 미국 소재 불상 지로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가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2016 고단 3419)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