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 고단 8125』( 피고인 A)
1.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위 회사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L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18,565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7. 경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들인 피해자 49명의 국민연금 기여금 합계 80,875,7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3 고단 9572』( 피고인 A)
2. M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N에 위치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철 제품 생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기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5. 3. 27. 경부터 근무 중인 O에 대한 2013. 4. 임금 중 112,703원, 2013. 5. 임금 중 14,77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3, 13, 14, 19 내지 28, 30, 32 내지 37, 39 내지 42, 44, 45, 46, 49, 53 내지 57, 59 내지 63, 65, 68 내지 71번 기재와 같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정기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부터 2013. 4. 1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P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0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72 내지 76 기 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832,03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 주 )B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