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04]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 창원시 진해 구 D, 목적 : 조선 기자재 제작업 등)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4. 1.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7월 임금 1,322,9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총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4,534,20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94] 피고 인은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 보험료, 고용 보험료 등의 납부 업무에 종사하여 오던 중, 2016년 1 월경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 F의 2016년 1월 분 급여 가운데 고용 보험료 23,54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F을 위하여 고용 보험료 등으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년 1 월경부터 2016년 7 월경까지 위 회사 근로 자인 피해자들의 각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 등으로 합계 32,245,41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중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04]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급여 대장, [2017 고단 94]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