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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18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9. 19. 20:50 경 구의원 연수 기간 숙소인 서귀포시 B에 있는 ‘C 호텔’ 로 가는 D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은 동료 구의원 피해자( 여, 58세) 가 일어서려고 하자 허리를 잡아 자리에 앉히고, 양손으로 가슴, 배, 옆구리를 주무르듯 여러 번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9. 19. 21:50 경 위 ‘C 호텔 ’에서 피해자가 투숙한 E 호 출입문 앞에서 벨을 눌렀다.

피해자는 객실을 함께 사용하는 여성의원이 누른 것으로 잘못 알고 문을 열었으나, 피고인을 보고 놀라 ‘ 샤워하다가 나와서 다 벗고 있는데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며 출입문을 닫으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남들 없는 게 달렸나.

몸 한번 보자. 보여주면 어 떻 노” 라면 서 출입문을 밀면서 안으로 팔을 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으려고 하여 강제로 추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강제 추행 범행은 인정한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해자가 샤워 중이었다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도 몇 분간 객실 출입문을 밀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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