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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11 2018구단59000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6. 10. 새벽에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D(1999년생)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양주 등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단속이 되었고, 피고는 2018. 3. 15. 원고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로 영업정지 1개월(2018. 4. 27.부터 2018. 5. 26.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평소 신분증 검사기계인 ‘암행어사’를 설치하여 입장객들의 신분증 대조를 통해 철저히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청소년인 D은 성인인 일행들이 먼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입장한 다음 정상적인 경로인 정문을 거치지 않고 화장실 근처에 있는 뒷문을 통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들어오게 되었는바, 주류를 제공할 당시에는 이 사건 유흥주점 내에 있지 않았고 원고가 D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않고 출입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데에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에게 동일한 법 위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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